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회사 공금 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42세)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법원은 피고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50,000원을 계산,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한 이씨는 입사하자마자 2012년 1월 25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재산세 납부, 물건 및 항공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2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