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추진중인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4일 "비민주적이며 반법률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명칭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주체는 당연히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체는 국방부 단독이며 사업예산 또한 96% 이상 방위사업청 예산이다"는 점을 들며 반발했다.
특히 "제주도에 건설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 공람이 무엇을 위한 공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하물며 사업절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용조차 불분명한 이러한 공람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이러한 법적인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편법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제주도정 또한 이러한 광대놀음에 동참하고 있어 도민 입장으로서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강정마을에 건설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공식명칭을 변경 승인했다. 사업 기간도 기존 2008~2014년에서 2008~2015년으로 1년 연장했다. 사업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은 서귀포시 대천동(강정총) 일원 28만4515㎡로 동일하다.
제주도는 13일 강정마을회에 바뀐 고시안을 보내 열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