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들이받은 차량운전자 ‘금고형’

  • 등록 2013.02.15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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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문모(57세)씨에게 금고 10개월 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문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2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향후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도 보이므로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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