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종교인·평화활동가 무더기 '집유'

  • 등록 2013.02.18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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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송강호(54)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면했다. 또 송씨와 함께 기소된 종교인, 평화활동가 등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52) 신부 등 2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평화활동가 한모(38, 여)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2012년 1월26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일행들과 카약 8대에 나눠 타고 공사장에 침입해 바지선에 올라가 승선을 시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또 2월26일에도 카약을 타고 철조망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해 3월9일에는 둔기로 해군기지 가설방음벽(펜스)을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공사를 저지하려 했고, 이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또 해상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피고인들 및 공사관계자들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들의 문제제기에 수긍할 만한 가능성도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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