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이뤄진 DNA 검사에서 또 다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드러나 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주문했다.
양씨는 2006년 1월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1년 3월22일 만기출소, 버스운전기사로 일해 왔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성폭력범 출소자의 DNA검사가 이뤄지면서 양씨가 과거 저지른 또 다른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양씨는 2004년 8월18일 경기도 안산시의 천모(45.여)씨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력을 가하고 강간까지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출소 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