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없는 트라우마센터 건립 안될 말"

  • 등록 2013.02.19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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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윤 변호사 등, 4.3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 토론회에서 지적

제주 4⁃3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강창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9일 제주시 하니관광호텔에서 '제주4⁃3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윤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강창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개정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정신보건법' 적용대상은 정신병자, 인격장애자, 알콜 및 약물 중독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해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는 '정신병자', '인격장애자', '알콜 및 약물 중독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 변호사는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보건사업이 아니라 4⁃3특별법에 의거해 국가가 100%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박찬식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도 "올바른 과거청산이 생략된 채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지 원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트라우마센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계령 4⁃3유족회 전 청년회장(법학박사)은 "제주4⁃3특별법은 개정할 내용이 많다. 지난 12년 동안 1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4⁃3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만 잘 정리되면 트라우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트라우마센터가 아니라  희생자유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복지센터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임채도 (사)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제주4⁃3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주4․3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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