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정식재판서 벌금 ↓...해경 '당혹'

  • 등록 2013.02.20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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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 벌금처분을 받은 중국어선 선장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을 감액 받았다.  그는 제주해경의 폭행을 주장했다. 해경은 당혹과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왕샤오푸(49)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한국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한 조기 등 어획물을 인수받아 운반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왕씨는 불법조업 혐의로 약식기소돼 담보금 8000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제주) 해경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4월17일 제주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금을 줄여 당혹스럽다. 이후 단속시 담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왕씨에게 차액 3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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