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사업, 양식장 업주 피해 '맞다'

  • 등록 2013.02.20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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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업주 제주도에 승소...하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법원이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2단계 확장공사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양식장 업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변경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는 예정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양식장 업주인 좌모(57.여)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좌씨 등은 공사가 시작되자 "항만 확장공사로 양식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된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항만공사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양식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공고 처분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4일자로 애월항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도는 법원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1월9일자로 다시 내고 즉시 재공사에 들어갔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국비 113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 안벽 270m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항만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15%.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2579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2기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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