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일 회사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62)씨에게 징역1년형을 내렸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이 추후에 주식 포기 혹은 채권, 채무관계의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2003년 2월, 2010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이모씨로부터 총 3억5000만원을 빌렸다. 변씨는 이씨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2011년 8월9일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고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