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씨는 2012년 4월 1일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는 등 같은 해 8월 25일까지 총 1,269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