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119신고, "헛 출동 가능" 주의 당부

  • 등록 2013.02.22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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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사용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에 신고할 경우 소방대가 자칫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거나 늦게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

 

119종합상황실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은 인터넷 전화 및 일반전화의 경우 피해신고자가 KT에 등록한 주소를 받아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전화 가입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지 않고 119에 신고할 경우 기존 KT에 등록된 주소지로 신고위치가 표시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119에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위치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다”며 “이사할 때 반드시 집 전화주소를 변경,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전화 주소를 옮기지 않아 119 소방대 출동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 가평소방서는 긴급구조 신고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전화를 건 사람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평소방서는 남양주시 소방서로 사고를 이첩했다. 이에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 인터넷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경기도 과천소방서가 사고접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천소방서는 사건을 다시 대구로 이첩시켰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출동시간도 늦어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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