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하지만 이 어선(선장 린모씨, 43)은 현장조사를 거쳐 2천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23일 12시 30분경 서귀포 남서방 57마일(102km, EEZ내측 약 19km)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 어선 절영어 23338호(218톤, 승선원 10명)는 지난 1월경 중국 절강성 온령항을 출항 후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하며 총 48회에 걸쳐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절령어 233338호는 이날 저녁 9시30분경 조업해역 현장에서 우리 해경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