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 거액 챙긴 전 수협조합장 구속

  • 등록 2013.02.25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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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수협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수협조합장 A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협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과 보직변경을 약속하며 같은 기간동안 직원 B씨에게 100만원을 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C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당 수협은 인사나 업무에 관해 외부 감사 등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16년이라는 장기간 조합장의 지위에 있어 더욱 인사상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피고가 해당 수협을 장기간 지배하며 전횡을 휘두르고, 인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부당함을 참지 못한 내부직원이 검찰에 고통을 호소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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