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필름 최고?" ···노인 등친 업자 '덜미'

  • 등록 2013.02.26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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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난방용 필름을 과장광고로 팔아 치운 방문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는 26일 홍보관을 차리고 과장광고로 난방용 필름을 판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임모(5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제주시 우도면의 한 창고에 방문판매 홍보관을 설치한 뒤 지역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화장지, 설탕, 섬유유연제 등 경품을 무료로 주고, 일부에게는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홍보관 방문을 유도했다. 또 노래방 반주기를 이용,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노인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임씨는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난방용필름을 가정에 설치하면 전자파가 없어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몸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했다. 또 필름이 찢어져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며 전기세도 기존요금에서 1만원 가량 추가된다고 과장, 거짓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다.

 

더욱이 임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임씨가 판매한 제품은 완제품이 아닌 전자파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원자재)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도 다른 가정용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 12시간, 30일을 사용했을 경우 18만8,900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이 제품을 구입한 주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난방용필름 가격도 대형 1세트 68만원, 중형 58만원, 소형 48만원을 받는 등 터무니 없이 비싼 값으로 팔아치웠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 기간동안 마을주민 69명에게 총 6,086만원 상당의 난방용필름을 팔았다. 구매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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