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강매…남양유업에선 대체 무슨 일이?

  • 등록 2013.02.27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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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대리점, "꾹 참고 밤낮 없이 일했더니…" 눈물 하소연

"아이 아침밥도 먹이지 못하고 남양유업을 위해 일했는데…."

 

26일 오후 제주시 연미마을 남양유업 제주지점 앞. 20여명은 "남양유업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저기서 "대리점은 쓰레기 하치장이냐?"는 고함도 들렸다.

 

집회에 참석한 이경아(45) 씨도 한 목소리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이씨는 남편 전성관(45)씨와 함께 2006년 10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 왔다. 부산을 등지고 내려온 이씨와 전씨는 7살 아이의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배달에 나섰다. 남편 혼자하기 힘든 일인지라 부인도 함께 배달일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이 씨는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돌아온건 201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통보였다. 정말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계약서 상에는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름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전화)통보했다. 남양유업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니까, 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행위가 너무 심하다"라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다.

 

이들 부부는 남양유업 제주지점에 떠먹는 요쿠르트를 한번도 주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가 주문하지도 않은 떠먹는 요쿠르트를 하루에도 수십박스, 많게는 수백박스까지 대리점으로 밀어내요. 유통기한이 짧아서 잘 팔리지도 않는 요쿠르트를 보면 울화통이 터져 미칠지경이에요"라고 울먹였다.

 

 

이어 "(남양유업 측은)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또 지점에서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무언의 협박을 합니다"며 "제주도에서는 3곳(지점1곳, 가정대리점 2곳)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서 6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주문도 하지 않은 물건값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자동 인출됐다. 이씨는 "정말 어렵게 노력하고 남양유업 제주지점을 여러차레 찾아가 사정해서 권리금은 돌려받았어요. 근데 강제로 떠안은 요구르트 값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 뭐에요. 권리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자 남양유업 측에서 물건 값을 인출한 거에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남양유업에) 찍히면 권리금도 받지 못해요.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거죠.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 없다"며 "우리는 생계수단을 강제로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양유업과의 계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씨의 남편인 전씨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그는 "지점 직원들과 대리점 업주들이 단합대회를 하면 대리점 측에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합니다. 또 회식자리에 참석한 대리점 점주들이 급한일로 자리를 떠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지점직원들은 '밀어내기'를 언급하며 대리점 점주들의 발길을 붙잡는 경우도 허다해요"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씨는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계약해지라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과 대리점 업주들 사이에 '자사 제품 강매'와 '떡값 요구'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피해가 심한 제주지역 대리점업주들은 26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남양유업 제주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밀어내기'로 대리점에 강매했다"고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열한 남양유업을 규탄한다"며 "대리점이 발주하지 않은 물건을 본사가 강제로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 본사는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매일 전국 남양유업 지점으로 구체적 품목과 수량, 판매 목표 등을 지시하고 각 지점 영업담당은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될 시 주문관리를 통해 대리점에게 상품을 강매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발주를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11시, 지점 전산 마감시간은 12시다.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사이에 물건을 강제로 할당한다는 것이 피해대리점 업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남양유업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며칠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 측에 강제할당해 대리점 업주들에게 처리비용을 전가 시킨다는 것이 대리점 협의회의 주장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시판대리점 10개, 가정대리점은 6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제주지점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 본사홍보부서 담당자와 이야기 해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양유업 본사 홍보담당는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연장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더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제주경실련은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역 대리점에 고가의 유기농우유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남양유업은 2009년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도 받았다. 2006년에는 제품강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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