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에 가격표 없는 이유 알고보니…

  • 등록 2013.03.05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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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짝퉁 명품 판매 30대 女 붙잡아…장부도 남기지 않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명 ‘짝퉁’ 명품상품을 판매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가짜상품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37, 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관광호텔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제주시 연동에 매장을 마련,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가짜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신발·벨트·시계·가방 등 각종 잡화를 대량 구입한 뒤 매장에 진열해 관광객과 인근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판매하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64종으로 (정품)시가 7300만원 상당이다.

 

정씨는 판매초기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도내로 들여왔다. 하지만 영업요령이 생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간상인과 전화통화로 거래한 뒤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

 

정씨는 ‘짝퉁’상품에 일정한 가격을 매기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짝퉁’상품을 알아본 소비자들에게는 싼 값에 판매한 반면, 진품이라고 믿은 소비자들에게는 정품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정씨는 특히 판매 장부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장부가 없어 2011년부터 거래한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 거액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간 판매책과 다른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도내 상표법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14건이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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