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리', 뇌물 받은 제주도 고위공무원 '영장'

  • 등록 2013.03.07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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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로부터 800만원 수수...수사망 피하려 지인 식품업체 이용도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하도급 업체 계약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공여, 직권남용)로 현직 제주도청 4급 서기관급 공무원 김모씨(58, 현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9~10월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금품을 요구해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의 수법은 이렇다. 2011년 A사로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법인카드로 100만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돼지고기를 받아 챙겼다. 또 이 회사에게 고향 친목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찬조금으로 50만원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고향 체육대회찬조금 200만원, 향응 100만원, 지인의 식품회사를 통해 돼지고기 500만원 가량을 수수하는 등 총 8개 건설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렇듯 시공업체에게 자신의 고향 친목회 등에 찬조금을 기부하도록 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현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또 한경면 신창~대정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에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역을 체결토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1136호선 공사 과정에서 당시 감독공무원 김씨가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그해 11월 말 제주도내 건설업체와 김씨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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