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서기관 영장 기각

  • 등록 2013.03.07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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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위공무원 4급 서기관 김모(58)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실질심사 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1시 김모 서기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5시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영장기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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