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법무부 인권보호 평가서 '최우수'

  • 등록 2013.03.11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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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법무부가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2년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검찰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불우한 가정에서 학대를 피해 가출한 뒤 절도죄로 구속 송치된 소년범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태풍피해 지역주민의 사정을 감안해 소환연기, 전화조사, 벌과금 분납허용 등 적정한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또 지적장애 피해자(2급)를 23년간 머슴처럼 부리면서 폭력을 가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면담을 실시해 지휘단계부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구속을 방지했다.

 

실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31건에 대한 피의자 면담을 진행해 6건을 기각했다. 올 초에는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불구속 지휘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관여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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