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등교사 월급 줄어드나…수당 지급 중단

  • 등록 2013.03.12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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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위헌…전교조 제주, "월급의 일부다. 지급 타당"

제주도내 중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돼 오던 교원연구비·학생지도비·직책수당 등의 일부 수당이 이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금액으로는 11억원. 1400여명의 도내 교사가 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수당이 중단된 것은 재원이었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더 이상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예산을 긴급편성해 중학교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중학교 교원 수당지급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이달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유보키로 했다.

 

현대훈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예산담당사무관은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다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원래 월급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야 수당을 삭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들에게 월 최소 5만5000원, 최대 9만5000에 이르는 수당이 미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당국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은 초등교원처럼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교과부와 행안부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삭감된 수당보전 대책을 협의해 왔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여태껏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보전수당 신설을 대책으로 제시한 반면, 행안부는 비용 삭감을 위해 교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업수당·원로수당 폐지를 전제로 한 수당보전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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