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 음주운전 뒤집어 씌운 도의원 결국…

  • 등록 2013.03.13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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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석호 의회 교육위원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로 문석호(66)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부딪치는 음주사고를 냈다.

 

사고차량에는 문 의원과 그의 여제자인 김모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문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김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말 문 위원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의 시각과 달리 올해 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문 위원장에 벌금 200만원, 김씨에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27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판결을 확정짓기로 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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