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이스피싱으로 100억 털렸다

  • 등록 2013.03.13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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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보이스 피싱 '특급경계령' ··· 2006년 첫 피해 후 지금껏 피해액 102억원

제주지역에 신종 보이스 피싱 특급 경계령이 내려졌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파밍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3건에 4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파밍 포함)으로 첫 피해가 접수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02억원(929건)을 넘어서고 있다. 월평균 피해금액이 1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보호를 알아낸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빼가기도 한다. 친인척이 사고나 납치를 가장,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신종 사기 방법인 스미싱 피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결재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를 말한다.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인 파밍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밍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사용자가 금융회사 등의 정상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내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3건, 20억6000만원 상당의 파밍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40대 홍모씨(여)는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하지만 ‘파밍’이 안내한 가짜홈페이지로 연결됐고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빼앗겨 순식간에 126만원을 털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제주도내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예방법을 게시하는 한편 전문 수사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기로 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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