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경찰수사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결과 대로라면 누군가 죄는 저질렀다는 것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검찰이 수사한 결론을 보면 도외 반출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 지하수는 '보전자원'이다. 이를 도외로 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 지하수는 공적자원이다. 또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제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과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풍력 공유화 운동을 하면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도의원 설득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