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수사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 등록 2013.03.14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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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유감표명…"특별법 조례 개정운동 벌일 것"

제주지방검찰청이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경찰수사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결과 대로라면 누군가 죄는 저질렀다는 것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검찰이 수사한 결론을 보면 도외 반출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 지하수는 '보전자원'이다. 이를 도외로 반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 지하수는 공적자원이다. 또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제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과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풍력 공유화 운동을 하면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도의원 설득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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