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들여오기엔 허술한 여객선이 딱?

  • 등록 2013.03.15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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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으로 제주 반입 일당 검거...강화된 여객선 검색 시스템 요구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마약을 제주도로 가지고 들어올 때 검색이 허술한 여객선을 이용했다. 강화된 여객선 검색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여객선을 이용, 필로폰을 제주도에 들여와 팔아넘기고 투약한 혐의(마약법위반 등)로 신모씨(53, 제주도)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마산역 근처에서 판매책 임모씨(57, 경남 마산)로부터 필로폰 10여회 투약분을 사들였다.

 

 

신씨는 여객선을 탈때 차량 내부까지 검색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자신의 차량 내부에 마약을 숨겨 제주도로 들여왔다. 이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10월 말 이모씨(58, 경남 마산)와 짜고 마약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이라고 속여 제출해 채용신체검사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씨는 거짓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 한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채용담당 이모씨(33, 경남 마산)는 발전소 출입신청서에 신, 이씨의 서명을 위조해 출입증을 부정 발급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문서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마산역 근처에서 임씨 등으로부터 마약(필로폰)을 사들여 제주도로 반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57, 제주도)에게 마약을 넘겨줬다. 강씨는 신씨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달아난 마약 판매책 김모씨(53, 경남 마산)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투약 혐의자 정모씨(41, 제주도)를 쫓고 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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