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사건 항소심서 승소

  • 등록 2013.03.17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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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왜곡된 민주주의 운동 가치 제대로 인정 계기 돼”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청학련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 의원을 비롯한 민청학련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선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한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강 의원 등 소송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은 180억여원이 됐다.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구적 가치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왜곡됐던 민주주의 운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2010년 민청학련 사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뿌려지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이루어진 재심에서 무죄가 잇따라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장영달(65)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 일부와 가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억원대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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