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도우미? '철면피' 보도방 업주 무더기 ‘덜미’

  • 등록 2013.03.18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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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보도방 업주‧조직폭력배 등 27명 검거

여중생을 고용해 불법 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해온 업주들과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보도방 업주 김모(45‧여)씨 등 26명을 성매매알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혐의(청소년보호법,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 안정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경찰은 이들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김모씨(38)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여종업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여종업원 1명에게 테이블당 또는 성매매시 1만원씩을, 단란주점은 시간당 2만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업소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최대 4억4000만원, 총13억원을 벌었다.

 

고용한 종업원은 충격이었다. 보도방 업주 김씨는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14세‧17세)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100여회 가령 공급해 주고 이들로부터 16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무전기를 이용,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서로 도와주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여종업원이 성매매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2009년 9월부터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하며 조직간 단합을 다지기도 했다. 이들은 회칙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였으며, 매월 5만원씩의 회비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방 업주 가운데 최모씨(40‧여)는 사채업자인 정모(41)씨를 통해 보도방 여종업원에게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빌려주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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