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분별 못한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 등록 2013.03.19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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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사각지대 놓인 10․20대 지적장애여성...대책마련 시급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나서 이들을 돕고,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는 19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정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은 '제주지역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장애인 성교육 인식 전환과 지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현 의원은 "사회적 문제와 이슈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당사자가 경찰 및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지적장애 여성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보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2012년 통계를 보더라도 33명의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27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는 전체 피해자의 81%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주도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3만2,405명이다. 이중 여성 장애인은 1만4,789명이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175명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적장애인 가운데 10대와 20대가 530명으로 45%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10대, 2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렇게 보면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10대, 20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피해자 33명 가운데 강간이 18명(54.6%)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벼운 증상의 지적장애 여성일 경우 성폭력이라고 알아채도 일상생활에서 거부하는 교육이 되지 않았고 , 의사표현 능력 한계와 돈 또는 물건에 쉽게 유혹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장애유형보다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예방 프로그램이 우선 순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주도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 강사를 키워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주지역 13세~18세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전체 성폭력피해 가운데 43%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예산은 전년보다 절반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중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성교육예산이 20개 학교에 2천400만원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학교수가 23개로 늘어났지만 예썬은 1천38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장애·비장애, 여·남, 아이·어른 구별 없이 마을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가정에 민관합동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성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2·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그는 ▲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과 예산 확보 ▲장애인 성교육 전문 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확립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 성인권 교육 의무화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민 조직 및 민관합동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성폭력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저항수준이나 대처행동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초첨이 맞춰져 실시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더욱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정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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