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내가 사건발생 17시간만에 숨졌다. 남편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 윤모씨(54)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김모(53)씨를 이날 오전 0시20분 긴급체포했다.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밤 9시50분쯤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김씨는 부인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30분만에 집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윤씨를 한라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윤씨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19일 오후 2시40분쯤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이혼 때문에 자주 갈등을 빚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마트에서 흉기 2개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