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마약 판매 일당 무더기 덜미

  • 등록 2013.03.20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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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검색대 유유히 통과 '대범'...유흥업소 여성, 조폭에게 팔아

 

조직폭력배가 낀 필로폰 투약·판매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가지고 공항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산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제주도에 판매하려 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오모씨(36)와 이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7) 등 7명을 마약소지 및 투약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오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부산과 제주를 오가며 모텔에서 장기간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제주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들은 속옷, 호주머니 속, 신발속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왔다. 그후 제주도로 들여온 마약을 지인들에게 판매하며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일부는 필로폰을 조직원 및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투약자들 가운데 조직폭력배와 동종 전과자도 있었다. 더욱이 이들은 마약을 사기 위해 경마 도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5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12g(1회분량 0.03g, 1억~2억5000만원 상당)과 1회용 주사기 8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도내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온 뒤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며 "마약 판매대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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