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자 영장기각률 '전국 평균의 두배'

  • 등록 2013.03.21 12:35:15
크게보기

해군기지 반대 측 "검찰, 무분별 사법대응…구속영장·공소장도 거짓으로 꾸며"

 

 

검찰의 사법대응이 '막가파'식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검이 신청한 한 구속영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각,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활동가 등은 2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201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중 16번(44%)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검찰 평균 기각률이 20.5%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청구된 구속영장과 제출된 공소장 마저도 상당부분 거짓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 시위꾼'으로 규정했다. 또 공사업체 직원이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발로 차 훼손한 모습이 찍힌 증거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반대활동가들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재판 중에 기소를 취소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처리하고 있다"며 "반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다가 붙잡힌 시민은 경찰 증언만 가지고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행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사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정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도 무더기로 기소를 남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공소장을 채우고, 애꿎은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며 "무리한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두희 생명평화의섬 천주교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은 (정치적)외압을 이기지 못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또는 활동가에게 마구잡이 기소를 일삼고 있다"며 "종교행위는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사법부의 모습은 없고 국민 목을 조이는데 앞장선 검찰은 필요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 본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을회 등 시민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검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기소 및 재판중인 종교인은 6명에 이른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