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악덕 고리사채 업자나 조직폭력배가 개입,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벌인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지정·운영(팀원 12명)한다. 경찰은 또 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연 39%이하)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포함) ▲기타, 불법대부업 범죄 등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및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함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