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평화활동가, 벌금폭탄 못 견뎌 노역장 선택

  • 등록 2013.03.26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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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씨, “벌금 낼 형편도 안되고 강정마을 부담 줄 수도 없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평화활동가 박성수(38)씨가 벌금납부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다.

 

벌금을 낼 형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내야 될 벌금이 3억원을 넘은 강정마을회에 도움을 요청할 처지도 아니란 이유 때문이다.

 

박씨는 25일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구럼비야 사랑해’라는 강정마을 인터넷 카페에 글을 남겼다.

 

 

박씨는 “강정의 평화지킴이들은 핸드폰 비를 낼 돈도 없는 가난뱅이들이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귤 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가난한 활동가인 나 역시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이 글을 마치고 교도소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사례로 실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기관들의 ‘벌금형’으로 강정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검찰은 강정마을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전국 시민들의 후원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해왔다”며 “후원 단체나 개인후원자들까지 일일이 뒷조사를 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회의 책임자인 강정마을회장을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결국 검찰의 뜻대로 강정마을의 재정은 현재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올해만 납부해야 할 벌금이 3억에 이르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6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사업단측이 저지른 숱한 불법과 편법, 탈법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합심해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면서, 불법과 부당에 맞서 저지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죄를 부풀려 형량을 구원해 왔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의에 의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깨어있는 양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강정마을에서 지내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그는 3년여 기간 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동영상 촬영과 편집 일을 도맡아 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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