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에게 죄를 떠넘긴 문석호(66)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문 위원장의 제자 김모(여)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문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부딪치는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 위원장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자 김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