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음주운전 뒤집어 씌운 도의원 '벌금 500만원'

  • 등록 2013.03.27 10:16:41
크게보기

제주법원, 문석호 의원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女제자에게도 같은 형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에게 죄를 떠넘긴 문석호(66)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문 위원장의 제자 김모(여)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문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부딪치는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 위원장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자 김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