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 관련법 단서조항에 따라 필로폰 0.03g당 가격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초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허 판사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