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몰수 판결 사례를 교훈 삼아야"

  • 등록 2013.03.28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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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회의원·환경단체, 대법원 몰수형 확정 판결 '환영'

대법원이 서귀포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제주출신 국회 장하나(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오후 2시 불법으로 남방큰돌고래를 구입, 훈련시킨 뒤 영업장에서 돌고래쇼에 이용해 거액을 챙겨온 제주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 씨 등에 대해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한 몰수형이 확정 됐다.

 

장하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는 두 번의 유죄 및 몰수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고를 감행해 계속해서 돌고래들을 쇼에 이용해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퍼시픽랜드의 비윤리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몰수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몰수대상인 4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설로 옮겨져 건강검진 등을 거치게 되며, 방류가 가능한 개체에 한해 제주에 설치되는 훈련장으로 이송해 서울대공원 제돌이와 함께 자연방류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퍼시픽랜드는 몰수가 집행되는 시기까지 돌고래쇼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몰수대상 돌고래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긴 했으나 남은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무사히 자연으로 방류하기 까지도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특히 방류훈련을 위한 비용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와 공연업체 어느 쪽도 방류 훈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건강검진, 질병관리, 운송, 먹이 등의 훈련비용을 시민단체가 국민모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돌고래들은 쇼를 위해 인위적인 순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바다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사냥훈련 등의 야생적응훈련이 필수"라며 "이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일로 하루빨리 비용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방류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 판결 사례를 교훈으로 쇼를 위해 잡힌 돌고래의 불법 억류를 강력히 단속함은 물론 공연과 전시에 이용되는 돌고래의 포획과 수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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