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남방큰돌고래, 6월엔 제돌이와 고향으로 간다

  • 등록 2013.03.28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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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몰수 돌고래 성산항으로 이동뒤 건강한 개체만 방류

 

대법원이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년째 강제노역에 시달려오던 돌고래들은 머지 않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자유를 찾은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법률상 '특별처분'을 적용해 자연방류 계획을 갖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돌고래 4마리를 넘긴다고 밝혔다.

 

검찰과 서울대공원은 제돌이와 함께 몰수 남방큰돌고래를 자연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퍼시픽랜드 측에 몰수 대상 돌고래 제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 이제부터 검찰의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또 29일 제주지검에서 서울대공원과 돌고래 인계인수 협약을 맺는다.

 

몰수 돌고래들은 다음달 2일까지 퍼시픽랜드에서 전문 사육사의 관리아래 건강상태를 점검받는다. 

 

 

이후 3일에 서귀포시 성산포항 내 지름 30m 가두리 시설로 이동해 바다로 돌아가기에 앞서 야생 적응 훈련을 한다. 드디어 제주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야생적응 훈련은 서울대공원 돌고래 사육사 1명이 현장에서 머물며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돌고래는 서울대공원으로 다시 옮겨져 양육된다.

 

하지만 건강하고 야생 적응이 가능한 돌고래들은 제돌이와 함께 6월쯤 고향은 제주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억류됐던 돌고래들의 새로운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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