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상대로 성매수 남성, 대가는 고작....

  • 등록 2013.04.02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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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꼬드겨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강간.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3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홍씨는 2012년 7월 16일 서귀포 시내 자신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큰방에서 잠을 자던 A(15)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는 또 9월에는 가출청소년 B(14)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잠자리와 빵, 우유를 주는 등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9월 18일 B양을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한달치 방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는 이튿날에도 B양에게 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다시 명령했다.

 

실제 법원이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홍씨는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돈과 힘을 이용해 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들을 추행한 방법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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