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린 살인범 일당, 국민참여재판 '철회'

  • 등록 2013.04.04 1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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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30여 차례 반성문·탄원서 잇따라 제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엽기 살인행각을 벌여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 등 피의자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 언론을 타기도 했던 이 사건은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이씨와 내연남 김모(53)씨 등 3명이 제주로 들어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제주로 들어왔다. 이후 27일 혼자 사는 고모(52)씨를 속여 제주시 건입동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과 함께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 골목에 버리고 칼로 지문을 도려내기도 했다.

 

이씨의 내연남 김씨는 도려낸 지문을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붙여 제주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했다. 하지만 지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수상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신분증 발급이 이미 사망한 고씨로 가장해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신분증 발금에 실패하자 숨진 고씨 행세를 하며 농협과 우체국 등에서 총3개의 생명보험을 가계약했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1월 2일 숨져 있는 고씨를 발견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 일당을 붙잡아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 2월 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첫 심리도 열리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그리고 나서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피의자들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낄 때 신청한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해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고자 할때 이용한다.

 

지난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범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배심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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