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대리점 해지 (주)용천수 가처분신청 ‘기각’

  • 등록 2013.04.05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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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개발공사 계약해지 통지 적법”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5일 (주)용천수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개발공사는 용천수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월 4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용천수는 이에 따라 3월초 “제주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과 관련, 제주도개발공사가 그 책임을 물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법원에 계약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천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2012년 2월 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계약서 제5조의 특별판매 방식을 적용,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 또 다른 대리점과 영업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개발공사는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용천수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발공사에게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무렵 용천수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의 해지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천수와 개발공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용천수가 계약을 위반해 판매한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용천수의 계약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용천수가 제기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부분과 특별판매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지통지 역시 사법상의 계약해지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천수가 개발공사에 특별판매 협의를 요청했다거나 특별판매 협의 요청에 개발공사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용천수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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