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업무후 음주사망사고 현직경찰 벌금 1200만원

  • 등록 2013.04.10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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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현직 경찰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부경찰서 소속 문모(42.여) 경위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경위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30분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관내 치매노인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동료 경찰과 자신의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8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공사장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는 교통사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문 경위는 당시 혈줄알콜농도 0.05% 미만이었다. 검찰은 문 경위에 대한 음주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건만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 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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