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소송전' 결말 다가오자 연쇄소송 들불?

  • 등록 2013.04.10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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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이웃마을, 연쇄소송 착수 ··· 보상요구액만 수십억원, 대법 판결 촉각

 

제주공항 근처에 사는 용담동 주민들이 '소음소송전'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소송이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주민들의 '판정승'이 대세다. 막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이 현실화되면서 이웃 마을들이 동반 소송작업에 착수, '항공기 소음 소송'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10일 법원과 제주국제공항 부근 마을회 등에 따르면 용담동 주민 5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이 조만간 대법원에서 결정난다. 마을주민들이 소음 피해보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29억원.

 

용담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개인별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5년 전인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2년 넘게 이뤄진 법적공방 결과 1심 재판부는 2010년 12월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16명에게만 피해보상을 해주라며 주민 대다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선고공판에서 피해 소음도 기준을 80웨클로 낮췄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2046명으로 껑충 뛰었다. 보상금액만 무려 29억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제주의 평균소음이 다른 지역 공항과 비교해 볼때 5웨클 이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웨클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거주한 주민들은 제주공항 운영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여진다"며 "거주한 기간 항공소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리면 소송에 참여한 용담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보상금을 받는다. 용담지역에서 20년을 살았으면 1인당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면 수천만원이 넘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에는 제주공항 근처 제주시 용담동, 이호동, 외도동, 도두동, 애월읍 등 4개동 1개읍의 일부를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1월 피해지역이 공항소음 기준 75웨클 이하로 낮아져 피해보상 지역이 더 넓어졌다. 이에 70~75웨클인 건입동과 노형동, 삼도2동 일부지역도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됐다.

 

용담동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부근 다른 마을도 술렁이고 있다. 마을마다 대책위를 꾸려 변호사와 접촉하는 등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두1동의 경우 이미 집단소송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김대출 도두동 마을회 회장은 "마을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와 만나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동 주민들도 소송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도마을회는 12일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상무 이호동 오도마을회장은 "마을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도마을 뿐만 아니라 이호동 전체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이호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3월말 기준 3996명이다. 1인당 월 3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이호동 주민전체가 받게 될 보상금은 14억3856만원이다.

 

☞웨클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하루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 영향도를 의미한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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