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가 10일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공유수면관리법)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부지 공유수면에서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군인도 십자가 조형물을 내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고작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장만 가지고 나를 기소했다"라며 "내가 설치 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벌금 3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벌금을 내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