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짊어진 사진 한장이 벌금형 증거?"

  • 등록 2013.04.10 15:12:45
크게보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30만원 벌금형…강 회장 "항소할 것"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가 10일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공유수면관리법)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부지 공유수면에서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군인도 십자가 조형물을 내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고작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한장만 가지고 나를 기소했다"라며 "내가 설치 하지 않았다.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벌금 3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벌금을 내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