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올레길 관광객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 등록 2013.04.11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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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기각…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확정

<속보>올레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강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4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씨는 항소했다. 강씨는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20일을 받기도 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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