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실난입 교사 폭행한 학부모 '사법처리' 착수

  • 등록 2013.04.15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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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초등 1년 교실 폭행사건 ··· 양 교육감, "교권침해 사안 엄중 대응"

경찰이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입건 조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교실에 난입해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A씨(여)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한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가족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가족들은 A씨를 경찰에 출석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난입해 수업중인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내동댕이치는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도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배움터지킴이와 교장이 달려와 말릴 때까지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두피 손상과 요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진단을 받아 병가중이다. 폭행장면을 본 학생들은 상담교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뒤늦게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형사고발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사건은 오전 2교시 체육수업이 끝나고 A씨의 딸이 화장실에 가다 바지에 소변을 보자 B씨가 A씨에게 “갈아 입을 옷을 갖고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A씨가 갑자기 교실로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B교사에게 학교급식과 숙제 문제 등을 놓고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등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원침해 사안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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