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톡스' 시술업자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문모(64.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1년 4월중순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 제주시내 한 미용실 및 가정집에서 김모(57.여)씨 등 여성 7명에게 속칭 '보톡스' 시술을 해주겠다며 1회 시술비용으로 150만원(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보톡스를 맞은 김씨는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시술에 사용된 보톡스 등 관련 약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가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보톡스, 시술용 의료기기 등 의료기구 2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남아 있는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