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7억 빼돌린 축산업자가 제주도 경제대상?

  • 등록 2013.04.22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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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경제대상.신지식인 수상 영농업인 대표 징역 2년 선고

제주신지식인과 경제대상 등을 수상한 축산영농조합 대표가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N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N조합법인 직원 김모(39)씨와 양돈업자 강모(43)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10년 초 제주도가 추진했던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참여해 보조금을 빼돌리기로 결정, ‘친환경축산물육가공 공장’을 짓겠다며 보조금 7억5000만원짜리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청서에 5억원을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고 자부담 5억원을 투자해 12억5000만원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출자금(자부담)은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2010년 3월 N조합법인을 ‘친환경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주시는 N조합법인에게 그해 6월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N조합법인은 이후 2011년 원료육 출하농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획득했다. 친환경육가공 공장도 HACCP인증과 공장단위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N조합법인은 2012년에 제주도가 주최하는 경제대상을 수상했다. 또 제주도 산하  한 단체가 주관한 신지식인상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해 버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을 낭비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했고 자부담금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N조합법인 대표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22일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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