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지문살인 사건 주범, 징역 30년 '중형' 선고

  • 등록 2013.04.25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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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인하고 비인간적"…내연남 징역 10년, 양아들 장기 10년 단기 5년

법원이 지문훼손 엽기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시신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양아들 서모(18)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를 도운 내연남 김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 들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사전 범행 계획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공동정범(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애정을 이용해 내연남과 양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죽이고 지문까지 도려낸 서군에게는 “범행동기가 섬뜩하고 잔인하다. 시신까지 훼손하는 등 죄가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장래를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범행 모의를 부인한 김씨에게는 “내연녀의 살인 범행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운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담정도가 낮고 반성과 참회의 모습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스컴을 달군  이 사건은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이씨와 내연남 김모(53)씨 등 3명이 제주로 들어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살해한 내용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제주로 들어왔다. 이후 27일 혼자 사는 고모(52)씨를 속여 제주시 건입동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과 함께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 골목에 버리고 칼로 지문을 도려내기도 했다.

 

이씨의 내연남 김씨는 도려낸 지문을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붙여 제주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했다. 하지만 지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센터가 발급을 거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사망한 고씨로 가장해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신분증 발급에는 실패했지만 숨진 고씨 행세를 하며 농협과 우체국 등에서 총 3개의 생명보험을 가계약했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1월 2일 숨져 있는 고씨를 발견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 일당을 붙잡아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 2월 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그리고 나서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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