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낸해 10월 3일 새벽 1시55분쯤 제주시 탑동의 한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던 양모(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양씨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평소 이 당구장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즐겼으며 과거 이곳에서 돈을 잃었던 생각이 떠올라 홧김에 양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비록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