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전 후보,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 확정

  • 등록 2013.04.26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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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 후보 상고 기각 …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훈(50) 전 국회의원 후보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후보는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장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과 공직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구민들의 투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문헌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면 진의에 맞게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장동훈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9일 한림지역 유세에서 “노형 사람 현경대가 나오니까. 절 도왔던 노형사람이 현경대 캠프에 갔다. 노형 사람 저를 욕하고 협박했다. 30억 주겠단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주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제이누리>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현 후보는 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직전에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일간지를 지역구에 무료로 다량 배부하고 선거기간 선거비용을 초과사용 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무가지 배부와 허위사실유포, 선거비용 초과사용은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아온 장 후보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현 후보측이 고발을 전격 취하하자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줄여줬다.

 

대신 1심 재판부와 달리 허위사실유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분리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현경대 후보측은 장동훈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후보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강모(41)씨와 캠프 관계자 함모(49)씨에 각각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씨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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