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이용 불법체류자 옮겨준 일당 ‘덜미’

  • 등록 2013.04.28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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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불법체류자를 육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준 혐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로 알선책 양모(56)씨와 운송책인 김모(39)씨, 한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양씨 등은 불법체류자인 필리핀인 P(36.여)씨를 전남 완도로 옮겨준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완도선전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선장 김씨와 선원 한씨는 양씨로부터 P씨를 제주도 밖으로 불법 운송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26일 오전 10시50분쯤 이들을 태우고 제주시 조천포구를 떠났다.

 

제주해경은 완도해경과 함께 26일 밤 8시55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갯바위에 숨어있던 불법체류자 필리핀인 P씨와 양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이에 앞서 이들을 여서도에 내려준 김씨와 한씨도 붙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해경은 불법체류자 P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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